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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 자격, 예상수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요건 외에는 근로장려금과 수급요건이 동일한데 아래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표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정해져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 대상자인 점 유의하세요.
글을 작성 중인 현시점(2024. 3. 26) 기준으로는 아래표와 같이 반기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고 정기신청만 해당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소득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2024.3.15 | 2024년 6월 중 | ||
정기 신청 |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2024.5.31 | 2024년 8월 말~ 9월 초 |
기한 후 신청 |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6.1 ~ 2024.11.30 | 신청 후 3개월 |
정기 신청을 할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습니다. 기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대상 금액의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5% 상향되어 95%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 >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가구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4년 근로장려금 예상 수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받는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예상 수급액
또 하나의 장려금인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년 1회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신청 기간( 2024.5.1 ~ 2024.5.31 )및 지급일( 2024년 8월 말~ 9월 초 )은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꼭 함께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치금액 | 자녀 1인당 100만(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의 방법 외에도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