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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웃집 요정 2024. 5. 14. 23: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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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 부담분이 발생하여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차액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거급여액 산정[예시]를 제공하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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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00,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원인 A 씨(2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0원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78,435원 이상이므로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인정급여액의 30%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분이 발생. 자기부담분(96,469원) = (1,500,000원 - 1,178,435원) × 30%

     

    서울지역 2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이 38.2만원으로 실제 임차료 30만원이 전액 지원대상금액이 되나,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실제 지원금액은 203,531원(300,000원-96,469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1,000만원에 연4%의 월환산이자는 33,333원 실제임차료는 333,333원(33,333원+300,000원)

     

    -청년주거 급여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사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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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침수방지시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주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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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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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처리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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