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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자 지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는 선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모두채움 신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기초, 배우자, 장애인, 부양가족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되지만, 직장인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모두채움) 따라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위와 같이 바로가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타납니다.
위 팝업화면에서 예(신고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의 '신규입력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적혀 있는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화면이 자동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비워져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화면의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동의함을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쳐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위 화면의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붉은색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비워져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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